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①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거나, 또는 ②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미리 조회해보시고 찾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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