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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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지원금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제외대상 알려드릴게요.

지원자격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각 유형마다 지원자격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I유형 지원요건
• 요건 심사형 : 15세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II유형 지원요건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I유형 제외대상

아쉽게도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I유형에 지원할 수 없어요.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평귱 50만원 이상 받고 있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내용

I유형과 II유형 모두 지원금과 더불어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I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 수당

II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

공통사항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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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최대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되지 않아요.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돼요.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 5천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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