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수급금액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기초연금이란?

‘매월 30만원’ 기초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노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기초연금의 목적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대상자와 선정기준액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아쉽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높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10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급금액과 감액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금액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기준 연금액 만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 조건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000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 기준 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

* 소득수준, 국민연금 수급 여부, 가구 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액금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 부부감액 :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함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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