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 임대 후 정보 확인하기🔔
✅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이지만, 임대 방식과 분양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는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주로 공급되며, 입주자격은 소득, 자산, 거주기간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