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1. 생계급여 지원자격

생계급여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정부24)

다음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 적용

부양능력 기준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능력 없음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 소득환샌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18% 미만

부양 능력 미약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재산 기준 :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다름 (평균 1인당 2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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