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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계층별로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며, 지원 제도별로 지원 요건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지원 제도는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국민 중 기초연금 수급자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213만 원 (2023년 대비 11만 원 인상)
  • 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2023년 대비 17만 6천 원 인상)

📌 고급 자동차 선정 기준 변경

기초연금의 고급 자동차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 고급 자동차로 산정되었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과 전기차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배기량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연락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비용: 신청 시 별도의 비용 없음
  •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 자녀,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건강 지표가 개선된 국민들에게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

  • 건강예방형: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 혈압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
  • 건강관리형: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서 신청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여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