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으로 불리는 실비보험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90%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진료비일 경우에는 청구하기 귀찮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 미청구 건수가 51.4%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전

실비보험이란?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으로도 불리는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통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하기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청구서류에는 가입자의 인적사항, 은행 계좌번호, 사고경위 등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도 청구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증빙서류 준비하기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입원확인서(유료, 약 1~2천원)
  • 진단서(유료, 약 1~2만원)

진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검사 및 치료 항목이 나온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처방받은 내용들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된 서류이며, 입원한 경우 많이 발급 받습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약봉투 뒷쪽에 기록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질병코드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진단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확인서는 입원한 이유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입니다.

진단서는 주치의가 진단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험 보장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발급받아서 청구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청구서류 : 병원비 10만원 이하의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도 청구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필요 청구서류 : 병원비 10만원 초과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도수치료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일 경우)

또한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청구서류 : 입원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

필요 청구서류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신분증
  • 수익자의 신분증
  • 수익자의 통장사본
  • 관계증명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가입 시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인으로서 피보험자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익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고 후 긴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의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신청 최소금액

실비보험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청구액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액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며, 청구 가능한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 1만원 이상
  • 병원 : 1만 5천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이상
  • 약국 : 8천원 이상

실비보험 소액청구

실손보험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에서는 1만원 이상, 병원에서는 15,000원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20,000원 이상인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 8,000원 이상이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액이라도 최소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지급기간

일반적으로 청구서류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적으로는 1~2일 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보통 3일 이내
  • 생명보험사 : 10일 이내
  • 손해보험사 : 7일 이내

실비보험 청구방법

실비보험 청구 : 토스 앱 이용방법

토스앱을 사용해 간단하게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스앱 접속
  2. 계좌 연결
  3. “병원비 돌려받기” 클릭
  4. “내 병원비 청구하기” 클릭
  5. 가입한 보험사 선택
  6. 본인인증 및 보험금 받을 계좌 선택
  7. 진단일자 및 진단내용 입력
  8. 서명하기
  9. 청구서류 사진 첨부하기

실비보험 청구범위

실비보험 청구 범위는 병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만원부터 청구 가능하며, 의원 이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5,000원 이상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20,000원 이상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약국에서 8천원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실비보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

공통서류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된 약제비 영수증, 그리고 카드 결제 전표는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된 약제비 영수증, 그리고 카드 결제 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입원시 필요서류

  • 진단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입퇴원확인서

통원시 필요서류

  •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 진료비세부(산정)냉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DB 실비보험 청구서류

한화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상세동의서와 계좌번호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수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으로 실명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 전표나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와 실명 확인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원시 필요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통원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이 기재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은 무료로 발급되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두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제출방법

실비보험 청구서류 제출은 해당 보험사의 모바일 앱,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가능할까?

실비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청구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바로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더 자세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고지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강제 계약해지나 부담보 등의 계약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보험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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