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나한테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죠.
그런데, 내가 원래 납부했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더 낸 세금을 나라로부터 돌려받는 게 바로 ‘세금 환급’인데요.
이중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이에요.
즉,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세를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 따져보고, 많이 냈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연금, 배당, 이자 등 모든 유형의 소득을 포괄해요.
즉, 일반적인 직장인 뿐만 아니라,
- 소속이 따로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 짧은 기간만 일했던 파트타이머도,
-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 있는 직장인도,
- 심지어 경품∙복권 당첨금 등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분들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세무 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평균 환급금은 26만 원. 최고기록으로는 무려 6억 7,9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나조차도 깜빡 잊고 있던 소득에서 쏠쏠한 환급금이 생겨났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면 좋겠죠?
📌 어떻게 확인하지?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폰만으로도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민간 세금환급 플랫폼에서 1분 만에 조회한 다음,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환급 신청을 마친 뒤엔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년 5월이라면 평균 한 달 이내 돈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밖의 기간에 신청했다면 1~3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검토가 완료되면 돈은 환급 신청할 때 입력했던 계좌로 바로 들어와요.
🤔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환급금은 모두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들어와요.
* 예시) 2021~22년도 환급신청을 했을 경우→ 2022년도 국세 환급금 / 2022년도 지방세 환급금 / 2021년도 국세 환급금 / 2021년도 지방세 환급금 순으로 입금
만약 내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다면, 아직 다른 항목들이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