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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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행려환자 등은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