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10만원 장기 임대주택🎁…영구임대 주택공급 대상자 확인하세요!

영구임대 주택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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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영구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 중에서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월세)가 가장 저렴해요.
✅ 임대보증금은 2~300만원, 월 임대료는 5~10만원 정도입니다.
✅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신다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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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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