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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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명당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최대 3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엄마, 아빠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해요!
✅ 육아휴직을 하기 전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계속 근로한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180일) 이상만 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
🙂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