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생활 유지비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6천원이랍니다. 만약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해 상담기 수급권자에게 환급되니까 참고해주세요. 🔻
🔻 만약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이외에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한답니다.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방법
📍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