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치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차지시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

2.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의 따라 산정한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후,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임차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해 457만원 지원
–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해 849만원 지원
–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해 1,241만원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지원 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2급지3급지4급지
1인 가구327,000원253,000원201,000원163,000원
2인 가구367,000원283,000원224,000원183,000원
3인 가구437,000원338,000원268,000원218,000원
4인 가구506,000원391,000원310,000원254,000원
5인 가구524,000원404,000원320,000원262,000원
6인 가구621,000원478,000원379,000원310,000원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 권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도시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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