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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임대료 절반’ 행복주택 알려드릴게요.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거주가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행복주택 지원대상
행복주택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알려드릴게요.
지원자격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또는 산단 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를 둔 가구
소득기준
다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지원내용
행복주택 지원혜택 알려드릴게요.
✅ 임대료
• 시세대비 60% ~ 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 6년
• 신혼부부 : 6~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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